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연구윤리교육포털 카피킬러에듀 튜터 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3일 개정되어 발표된 교육부 훈령 제 15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기존의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뿐만 아니라 '부당한 중복게재'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연구윤리 교육포털 '카피킬러에듀' 에서 부당한 중복게재의 의미, 중복게제의 유형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3장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1)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2)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부당한 중복게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중복게재의 개념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복게재’는 이중게재 또는 자기표절(Self Plagiarism)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자신이 이전에 출판했던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새로운 논문에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 정부나 대학 및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지침에서는 대체로 중복게재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Double/ Duplicate/ Redundant Publication 이중/중복게재란?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1) 동일 또는 유사한 독자층을 상대로 2) 선행 저작물의 출판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행위입니다. 바꿔 말하면, 둘 이상의 출판물이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인 가설, 자료(dataset), 토론, 논점, 결론 등을 공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복게재.png

                                                                                           ▲ 자기표절 / 중복게재 / 이중게재 정의

 


중복게재의 유형

복제(copy): 두 논문의 표본도 같고 결과(outcome)도 같은 경우로써 완전히 동일한 논문을 다른 논문으로  투고하는 것

쪼개기(분절) 출판(salami): 동일한 연구 성과물에서 학문적으로 같은 범주의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나누어 쓰는 것

덧붙이기 출판(imalas): 이미 출판된 논문에 연구 대상자나 일부 결과를 추가하여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는 것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을 출판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연구 성과를 활용할 때와 같이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고, 이전의 것에 비해 새롭고 의미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차게재 한 경우에도 업적평가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활용한 경우 윤리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부당한 중복게재의 유형과 예방법에 대한 자료는

연구윤리 교육포털 '카피킬러에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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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카피킬러에듀

* 내용 감수 : 서울교육대학교 이인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