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표절검사서비스 카피킬러입니다.
2015.11.03일자로 개정되어 발표된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에서는
연구부정행위 개념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교육부 훈령, 2015.11.0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자세히 보기
http://muhayuin.blog.me/220533726418
카피킬러에서는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 정착을 위하여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공합니다.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활용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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