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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전형적인 부정행위는 날조와 위조 그리고 표절이다. 여기서는 자료를 꾸며내는 날조나 자료를 조작하는 변조와 관련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표절과 올바른 인용에 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인용과 표절
인용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올바른 인용의 출발점이 표절하지 않는 데 있음은 분명하지만, 표절 여부를 따지기 어려울 때도 적지 않다.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사실과 반드시 인용해야만 하는 것을 나누는 일, 토론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의 출처를 따지는 일 등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올바른 인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학문 분야와 학술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성실한 인용'을 내세울 수 있다. 원저작자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할 때는 따옴표를 사용하고, 인용자의 말로 바꿔 표현할 때는 끝 부분에 원저작자의 이름과 출판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붙여야 한다. 토론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되면, 토론 과정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에게 초고를 보내 의견을 듣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자기표절과 중복출판
연구자가 자신의 과거 성과를 인용하지 않고 사용할 때, 이를 자기표절이라 일컫는다. 언뜻 생각하면 자신의 것을 훔친다는 게 이상한 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과, 논문의 출판권이 학술지나 출판사에 있다는 사실을 헤아리면, 자기 자신의 연구 성과라도 다른 연구자의 업적을 다루듯이 분명하게 인용할 필요가 있다. 자기표절을 대한전기학회의 연구윤리내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대한전기학회 연구윤리내규 제2장 1절 5조 3항 4호(자기표절)
'자기표절'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언어와 독자층이 다른 경우에도 중복출판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어 논문을 가볍게 여기는 세태를 걱정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문제가 곤혹스러운 면도 있다. 연구업적의 중복 평가만 피한다면, 좋은 연구 성과를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로도 소개해 한국어 학술지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봄 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다시 출판하는 일은 2차 출판(secondary publication)의 형태로 허용되기도 한다. 이때 저자는 일반적으로 두 학술지 편집인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한다. 2차 출판물에서는 1차 출판물의 출처를 정확히 알리고, 그것이 2차 출판물의 바탕이 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두 출판물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야 하고, 저자는 같아야 한다. 보통 독자층을 넓히고자 할 때, 2차 출판을 허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연구자는 연구 단계에 따라 초기 성과를 학술대회에서 우선 발표하고 나중에 완성도를 높여 작성한 논문을 학회지에 보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일은 모든 사실을 분명하게 밝힐 때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학술지도 있으므로, 투고에 앞서 대상 학술지의 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연구 성과가 연구원의 학위논문과 연구책임자의 보고서, 그리고 책임자와 연구원이 함께 쓴 학술논문의 바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모든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학위논문은 학생이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고, 보고서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지원기관에 보내는 것이며, 학술논문은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결과를 전문가 사회에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복출판에 관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그리고 대한전기학회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자.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3장 2절 4조(이중게재)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게재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 이중게재는 통상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되나,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
③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많은 학술지들의 경우,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하고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도 독자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이중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⑥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⑦ 연구자가 서울대학교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와 무관하다.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4장 2절 31조(중복게재)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한전기학회 연구윤리내규 제2장 1절 5조 6항(중복게재)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② 독자층을 넓히려는 “2차출판”의 경우, 대한전기학회를 포함한 두 학술지 편집인이 모두 2차출판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1차출판과 2차출판 사이에는 1주 이상의 시차가 있어야 하고, 두 출판물의 저자는 같아야 한다. 2차출판물에서는 각주 등을 통해 2차출판 사실을 밝히며 1차출판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2차출판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③ 연구 단계에 따라 초기 성과를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선 발표하고 나중에 완성도를 높여 작성한 논문을 대한전기학회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학술지 투고 논문에서 초기 성과가 발표된 학회 학술대회에 관한 정보를 각주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규정에 따르면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을 위해 잡지 등에 풀어쓰는 일은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언어로 씌어진 글을 다른 언어로 옮겨 출판하는 예에서처럼 중복출판이 허용될 때, 1차 출판물을 인용해야 한다는 점은 위의 세 규정에서 모두 언급하고 있다. 2차 출판에 앞서 1차 출판 편집인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학술지에 따라 다르나,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한전기학회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보완해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표절과 중복출판의 판정
지금까지 어떤 것이 표절이나 중복출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다. 원칙은 분명한 듯하지만, 그걸 현실의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따라서 표절이나 중복출판이 있었는지 판정할 때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숙의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3장 2절 5조(표절 및 이중게재의 판정)
해당 논문 또는 저서가 표절 또는 이중게재라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고문헌
1.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33쪽).
2. IEEE, Publication Services and Products Board Operations Manual: 8.2.4.F(66-67쪽).